사업분야 저영향개발 평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01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02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도입배경
-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 등 자연 물순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
- 해외의 경우 물순환을 고려한 빗물관리와 저영향개발(LID) 등 자연 순응형 도시개발 확산 추세
03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최초시행(2014.2.9)
04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대상사업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권고사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9조제2항의 관계 전문가(3명 이상)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함
05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재협의대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06업무 단계 및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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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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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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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의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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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정의 근거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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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진행 절차
협의기관 : 각종 개발사업의 관계부서 협의 시(대지면적 10,000㎡미만 관할 구청 치수과, 대지면적 10,000㎡ 이상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