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01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02교육시설 안전성평가의 법제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자,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성평가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1)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지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0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법적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동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시행 2021. 5. 13.]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2021. 5. 13., 제정]
0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05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 교내 공사
- 가.「건축법」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교외 공사
-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①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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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5H+4.0미터 H = H(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③ 터널공사
- ④ 발파공사
- ⑤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06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행정절차

07평가서 검토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 가능(검토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8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구분 | 주체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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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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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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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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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 현장 여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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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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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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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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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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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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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학로 안전성 | 통학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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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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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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