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학안전계획
통학안전대책 수립

-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사전 안전대책 미비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학교 주변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진행중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01통학안전대책 수립의 목적
02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의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부-행안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시행(2019.04)
03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시기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20층 이하의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신고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필요
04통학로 안전확보계획 협의 대상
-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05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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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 (Ⅲ. 2. 협의대상 공사의 경우) 공사 인허가 신고 및 신청시
- 「OO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계획서")」제출
* 공사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 방법만 기재하였다면 형식 무관
※ Ⅲ. 2. 협의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획서 제출받지 않을 경우
(② 인·허가 담당기관 단계에서) 담당기관이 통학로 해당 및 안전확보여부 검토 후 학교 및 기관 간 공유 -
②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안전 계획서"를 해당 학교 통보 및 기관 간 공유*
- (지자체/행정시)→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
③ 학교장
◦ (수용)종결
◦ (미수용)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요청 -
④ 교육지원청
◦ 「OO학교 안전대책협의회」구성 -
⑤ 안전대책협의회
◦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마련 -
⑥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이행 확인)공사 인·허가통보
◦ (미이행) 이행시까지 공사 인·허가 보류 -
⑦ 안전대책협의회
◦ 이행여부 관리
◦ 안전대책협의회 종료 후 운영 결과 제출 -
⑧ 시·도교육청
◦ 운영 결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