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

-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취학시키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학교 이전, 학교 운영 형태의 변경,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학생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의미
- 학교 신·증설을 중심으로 학생배치를 위하여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배치계획을 의미
-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학년도별 학생수를 조사·추정한 후 학생배치시설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과·부족에 따른 학생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수립된 결과
01학생배치계획의 정의
02학생배치계획의 목적
- 학교의 신·증설, 인구이동에 따른 학생배치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
03학생배치계획의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및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04학생배치계획의 유형
- 가. 형태별
■ 중기학생배치계획(검토 및 수립)
■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학교급별 학급 편성
- 통학구역 또는 학교군(구)의 조정·관리
-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개편
■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설
- 개발사업 협의를 위한 배치계획(공동주택 건립 등)
■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사업(통·폐합, 이전·재배치) - 나. 기간별
- ◦ 익년도의 학급편성, 통학구역 및 학교군(구) 관리
- ◦ 일정한 시점에서 출생 아동 전수조사로 출발하여 각종학교의 신․증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통상 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중기학생배치계획 - ◦ 교육시설 확보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 개발사업 협의를 위한 배치계획(수시- 사안 발생시)
05학생배치 방안 수립
- 지속적인 증가로 보유 교실 부족 시 교실 전용 및 증축 고려 다만, 일시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 과밀학급을 편성하여 재정투자 최소화 고려
- 주택건설 규모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기존학교 분산 배치 여부 검토
-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 운영 형태 변경 여부 검토
-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검토
06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 업무협의사항
- 학생배치계획, 학교 용지 확보, 학교 설립계획, 통학환경,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07학생배치계획 협의대상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시행자: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