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01교육환경평가
02교육환경평가의 목적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03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04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기
구분 | 주체 |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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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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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
그 외의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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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 |
05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에 의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06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07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규정
-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명하고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
08교육환경평가 행정절차

09평가서 검토 및 심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 예외사항-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 시 제외 가능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 평가서 검토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10교육환경 평가항목 및 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평가 대상 | 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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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 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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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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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학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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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풍·조망 및 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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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외형 | 가. 교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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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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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 및 토양환경 | 가. 지형 및 경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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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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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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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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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 | 가. 대기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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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 및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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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유해환경 |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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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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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 | 가.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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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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