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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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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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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82,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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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26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1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9호에""29호부터 제31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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