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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3. 25.]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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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